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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영업정지처분취소 / 행정소송 승소

 

 의뢰인은 어느 날 3명의 손님이 주류를 주문하기에 신분증을 요구했고, 손님들은 각각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신분증이 성인의 것인 점을 확인하고 손님들이 테이블 위에 담배를 올려놓은 것을 보아 성인이라고 판단하고 주류를 판매하였으나, 사실 이들은 모두 청소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시장으로부터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영업정지처분에 따라 영업이 정지되기 불과 일주일 전에 급히 찾아오셔서 우선 영업정지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인용받았습니다.

위와 같이 영업정지처분의 집행정지가 인용되었기에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고, 영업정지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영업정지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변조 또는 도용'하여 청소년인 점을 알지 못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보여주었던 신분증이 '도용'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영업정지처분의 면제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하여 해당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도용'한 것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제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의뢰인으로서는 신분증까지 확인하였고, 청소년을 성인인 것으로 착각하여 주류를 제공한 점을 어필하며, 단순히 신분증이 도용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도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도용에 준하는 행위'로 보아야 하고,결국 의뢰인은 청소년들에게 속아 청소년들이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채 주류를 제공하였으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행정처분을 면제함이 타당하며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어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2024-04-29 more view
민사사건 계약금반환청구 / 전부기각

 

 의뢰인은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인들이 계속하여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기에 'OO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제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매수인들은 정해진 기한 내에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은 그로부터 몇 개월 후에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습니다.

그러자 기존 매수인들은 갑자기 의뢰인이 자신들과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매매계약을 위반한 것이고, 따라서 의뢰인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실 동시이행관계에서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가 되어 계약해제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의무에 대한 이행제공 및 상대방에게 이를 수령할 것을 최고(요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계약해제통보를 했던 내용증명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에 매수인들의 주장이 일응 타당해보였습니다.

그러나 매수인들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수차례에 걸쳐 잔금지급기일을 연기해주었던 점에 착안하여 기존 잔금지급기일 이전에 의뢰인이 자신의 대리인인 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맡겨두었고,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니 잔금을 지급하라는 이야기를 전했던 사실이 있으므로 이후 계약해제통보에 그러한 이행제공 및 수령의 최고가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해제통보는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내용증명에는 이행의 제공 및 수령의 최고가 누락되어 있기는 하나 그 이전에 이미 의뢰인이 이행제공을 했던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이후에도 언제든지 매수인들이 잔금지급 의무를 이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매매계약은 의뢰인의 계약해제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2024-03-18 more view
[민사사건] 계약금반환 / 전부승소

 

 의뢰인은 해당 상가 건물에서 부동산 영업을 할 수 있는 곳은 2곳 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상가 건물의 한 호수를 분양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주를 하고 보니 해당 상가 건물에는 약속한 2곳 외에 다른 부동산이 입점해있었고, 이에 의뢰인은 약정과 다르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를 요구하였으나 분양 업체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그러한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며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초기에 분양계약서에 업종제한약정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부동산 영업은 2곳만 가능하다고 의뢰인에게 설명을 하였던 분양업체 직원에 대한 증인 신문, 부동산 영업을 약속받은 다른 호수의 분양자의 사실확인서 제출 등을 통해 의뢰인은 부동산 영업을 독점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부동산 영업을 독점 할 수 있다는 것이 분양계약 체결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업종제한약정을 체결한 것이 맞고, 상대방이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분양대금을 전부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2024-03-05 more view
형사사건 마약,대마 / 집행유예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 대마 매매

 - 피고인은 20XX. XX. XX. XX:XX경 OO시 OOO길 OO동에서 대마 판매자인 OOO로부터 대마 2g을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매매대금 22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XX. XX. XX.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X회에 걸쳐 XXX만 원을 송금하고 대마 약 13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 피고인은 20XX. XX. XX. XX:XX경 OO시 OO로 OOO번길 OO-O, OO동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에서 (생략)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XX. XX.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X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OOO, OOO, OOO와 함께 대마를 재배하여 판매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서울 OO구 및 서울 OO구 에 있는 대마재배시설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XX. XX. 초경부터 20XX. XX. 초경까지 OOO 등과 공모하여 서울 OO구 OO로 OO길 지하 1층 내부에 (생략) 방법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대초 약 XX주를 재배하였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께서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하되, 어린아이의 육아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집을 떠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곤란하다 하셨습니다. 하여 의뢰인의 편의를 위해 의뢰인 주거지로 사건 이송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마약 재배 건은 그 사안이 중대하여 끝내 사건 이송 되지 않았지만 다른 사건은 의뢰인의 주거지로 이송 되었습니다.

결국 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다른 하나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양형자료는 무엇이 있고, 본 사건에 해당 자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왜 감형되어야 하는 것인지 일목요연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저희가 목표하였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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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more view
민사사건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 / 인용

 

 의뢰인은 수년전 전남편인 상대방과 이혼하면서 상대방이 자녀들을 양육하되 의뢰인이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원하는대로 자녀들과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위 조정의 내용에 따라 의뢰인은 자녀들을 자유롭게 면접교섭 해왔으며,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었으나 자녀들에게 필요한 물건은 구입해주고 용돈을 주기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상대방은 의뢰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면접교섭을 제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접교섭권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부당하기 때문에 면접교섭허가심판을 청구하여 면접교섭권을 확실히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의뢰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육비 지급과 부모의 면접교섭권은 별개의 문제

 의뢰인의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를 인용하였으며, 자녀들을 보지 못해 너무 힘들어했던 의뢰인은 다시 자녀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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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more view
민사사건 영업정지처분 / 집행정지신청 인용

 

 의뢰인은 어느 날 3명의 손님이 주류를 주문하기에 신분증을 요구했고, 손님들은 각각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신분증이 성인의 것인 점을 확인하고 손님들이 테이블 위에 담배를 올려놓은 것을 보아 성인이라고 판단하고 주류를 판매하였으나, 사실 이들은 모두 청소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시장으로부터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에게 행정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집행정지라는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고, 우선 집행정지신청을 한 후 차분히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사정이 있어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데

영업정지처분이 그대로 집행된다면 소송 진행 중에 이미 영업정지기간이 종료하여

의뢰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집행정지신청을 하였습니다.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선고 후까지 영업정지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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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8 more view
형사사건 보이스피싱 / 무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지정된 장소에 놓인 피해 금원을 갖고 오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절취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제1차 범행

피해자로 하여금 주거지 현관문 앞에 현금 3,500만 원이 든 상자를 놓아두게 하고, 위 상자를 집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해자로 하여금 OO역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에 현금 1,700만 원이 든 상자를 넣어두게 하고, 위 상자를 집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제3차 범행

피해자들로 하여금 주거지 현관문 앞에 현금이 든 상자를 놓아두게 하고, 위 상자를 집어 들고 가는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9,0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대한민국에서 무죄판결은 전체 사건에 10%에 그치고, 이에 더해 보이스피싱의 경우 무죄판결은 1%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힘든 사건이며수사기관에 변호인 없이 홀로 출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피해 금액이 거액이라는 점을 통해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증거기록을 수십 회에 걸쳐 검토하며 무죄를 입증할 증거들을 찾아냈고, 그 증거들에 경험칙에 부합하는 논리를 덧붙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다시 대한민국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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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more view
형사사건 성범죄 / 구속영장 기각

 

 "피의자와 피해자는 만남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되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콘돔이 벗겨지며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의자가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잡아끌어 침대 위에 눕힌 뒤, 성욕을 자극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슴 등을 오른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등 3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늦은 밤 피의자의 어머니로부터 피의자가 긴급체포(현행범)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너무 놀란 피의자의 어머니는 횡설수설하며 사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전달해 주지 못하셨지만 다행히도 OO경찰서 유치장에 있다는 사실과 구속영장심사가 다음날 14:00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다음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유치장에 있는 피의자와 접견하여 당시 범행 상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이후 빠르게 사무실로 복귀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며 구속영장심사를 준비하였고, 법정에 들어서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하나씩 일목요연하게 반박하였습니다.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되었고, 피의자는 곧바로 유치장에서 나와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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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more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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